[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이란 관세청이 삼성전자가 부품을 수입하는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겨 관세 8940만달러(약 1000억원)를 탈루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국영 IRNA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 관세청은 삼성전자가 이란 현지에서 가전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상 완제품을 수출했다고 보고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익명의 이란 관세청 관리가 삼성전자의 탈루 의혹이 냉장고와 연관됐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자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외국산 완제품에 5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외국 회사는 이란 현지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조립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한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 등 한국 회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서류상 수입사인 이란 협력사에 책임을 미루지만 이란 관세청은 한국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이란 관세청이 같은 이유로 한국의 한 가전회사에 과징금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란 가전 시장의 65%는 외국 회사의 제품이 점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55%가 한국 회사가 차지한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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