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 내일(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다른 물밑조율 없이 소환 통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하고 말고는 소환 통보를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소환 통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또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날 수 있을 지와 관련해 "그건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면서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한 신분이 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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