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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됐고,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역시 임기 만료로 13일 퇴임했다. 헌재법 제12조는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선임일자가 가장 빠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출된 김 권한대행은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내다 지난 2012년 9월20일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소장은 올 5월9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정식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김 권한대행은 3개월 이상 재판부를 이끌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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