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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경기도민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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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들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5일부터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실시간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1300만 경기도민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낸다 경기도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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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인터넷으로 경기도 '스마트택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나 포스터에 새겨져 있는 QR코드를 찍어도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6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외에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앱 상에서 상담하기를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봇 서비스는 6월부터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달 인터넷을 통한 상담 봇을 시범운영했으며 현재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노찬호 도 세정과장은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 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라며 "6월부터 집중되는 지방세 고지에 맞춰 도민들이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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