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과 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또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생후 1년까지 인정되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또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인사처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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