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국립종자원에 보호등록(2011-22)을 마친 '개미취 백자원'. 산림청 제공국립종자원에 보호등록(2011-22)을 마친 '개미취 백자원'. 산림청 제공";$txt="국립종자원에 보호등록(2011-22)을 마친 '개미취 백자원'. 산림청 제공";$size="550,364,0";$no="201703131337261393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민간 육종가를 지원해 산림의 신품종 육성과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육종가는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자 또는 육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산림식물 신품종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육종기반이 취약한 개인 육종가와 소규모 사업체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육종가 지원은 ▲신품종 개발비 지원 ▲해외 출원비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신품종 개발비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 품종보호를 내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품종 등록된 육종가로 품종 당 400만원·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외 출원비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서 신품종으로 육성, 지난해 1월 1일 이후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한 품종이며 품종 당 500만원 한도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품종 개발 및 해외 출원비 지원은 모두 내국인에 한정된다.
산림청은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민간 육종가 31명, 산초나무 한초 등 51품종에 1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은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류는 이달 13일부터 산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접수는 구비서류와 함께 산림품종관리센터 내 품종심사과에 제출하는 방식(우편 또는 방문)으로 이뤄진다.
김종연 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센터는 육종기반이 취약한 민간 육종가와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품종 출원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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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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