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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불량 목재 제품에 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목재 제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직원 96명을 통해 실시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과 지자체 공무원 등 310명을 통해 단속을 진행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계획이다.
품질관리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품질단속에 앞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공무원이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4181개 업체를 계도하는 과정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차후 단속은 산림청 지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지며 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원목생산업 등록업체와 미등록 목재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단속에 앞서 각 목재생산업체는 ‘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요건들을 사전점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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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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