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헌재 불복'을 시사한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하고 조율할 지가 검찰이 받은 새로운 과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수사 방향 등을 조율하고 있다.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록 검토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강제수사가 가능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중, 늦어도 이달 중에는 박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뒤 서울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하는 방안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특수본의 1차 수사와 특검의 수사 내내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가 당초 약속과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언급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의 1차 수사 때 8개였던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13개로 늘었다.
특수본의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며 파면을 포함한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불복 입장을 내비쳤다.
표면적으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대면조사 요구를 잇따라 거부해온 그간의 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및 이와 관련한 비선의료 의혹, 최씨와의 차명폰 통화 의혹 등과 관련한 증거가 청와대 경내에 남아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출국금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이 연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숨길 우려를 갖게 하는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 차명폰 통화도 큰 틀에서 이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출국금지와 관련한 절차상의 제약은 전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수사의 의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수본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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