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출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네 곳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는 3월 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일 각 기관과 단체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며, 이번 주 내로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 초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방통심의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 등의 시정요구 청구, 정당 등의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의결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초유의 조기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언론, 특히 방송보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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