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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발등에 불 떨어진 방통위·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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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10일내 선거방송심의위 구성해야
방통위, 상임위원 5인중 3인 공백…업무마비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방송통신 기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공백사태가 현실이 돼 업무공백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대통령 파면]발등에 불 떨어진 방통위·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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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10일내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사안으로, 대선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선거 30일 이후까지 운영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제재조치 등을 해당 방송사에 지체없이 명령해야 한다.


[대통령 파면]발등에 불 떨어진 방통위·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공백이 현실이 됐다.


장관급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내년 4월8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은 3월26일 임기가 끝난다. 김석진 위원은 연임이 결정됐고, 고삼석 위원은 6월8일 임기종료라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부재한 상황를 맞이하게 됐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사실상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시민단체와 방통위측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직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즉 국회의 결정에 달린 일이다.


앞으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JTBC·채널A의 재승인 허가 문제가 남아있고, 5월 초고화질(UHD)방송 개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방통위의 공백사태는 방송통신업계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이통시장이 과열되거나 IPTV, 케이블업계 등에서 논란이 발생할 때 이를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할 컨트롤타워도 부재하게 된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인, 여당 1인, 야당2인씩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방통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장·차관급 인사를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에는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왔지만, 장·차관급에 대한 인사는 없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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