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이날 재판을 받으며 이 소식을 접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의 엇갈린 표정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씨와 장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린 오전 11시 21분쯤 최 씨와 장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검찰은 재판 도중“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최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알렸다.
이에 최 씨는 박 대통령 파면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 씨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 씨와 명확한 대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시호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는 건 아니고 (장 씨) 손에 땀이 너무 많아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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