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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EU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18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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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유럽사법재판소는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SDI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5000만 유로(약 1838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말레이시아·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 TV용 브라운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다.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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