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사와 협약 … 4월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과 개명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외국이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과 개명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성·본 창설 및 개명 대행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와 1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한다.
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남부지부장, 김경일 구조부장 등 10명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구로구는 사업 홍보, 대상 발굴, 신청 접수(구비서류 취합),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통지서 교부, 후속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는 구비서류와 절차 안내, 제반 법원업무 무료 진행을 맡는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국국적 취득자면 신청 가능하다. 성·본 창설, 개명을 원하는 이는 본인의 성·본·이름을 정해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귀화허가서 등을 구비해 구청 여성정책과 다문화사회지원팀(신관 5층)에 4월3일부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로구 다문화사회지원팀 860-301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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