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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거종합계획]투기수요 잡고 실수요자 돕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9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과도한 투기수요가 몰려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청약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주택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열됐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전매제한기간을 조정하거나 1순위제한, 재당첨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등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ㆍ3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수도권 이외 지역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적용하지 못했다. 11ㆍ3대책 이후에도 부산에 투기수요가 몰리는 배경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관련법령을 손보는 게 아니라 별도 심의기구를 통해 탄력적으로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투기ㆍ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운계약 등을 살펴보는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전매나 청약통장거래를 살펴보는 불법청약 조사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보는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반을 꾸렸다.

올 상반기 중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해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향후 임대용지 확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택지수급계획에는 택지DB고도화, 택지공급전망 분석 등이 포함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할 공공택지는 7만5000가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법인격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가 몰려 주택수급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회를 꾸리는 한편 이주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때 표본을 현행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리는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를 활용해 미분양 물량을 자동집계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께 확정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 재고량과 가격변동률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처럼 각 주택에도 고유번호를 줘 생애주기별 관리를 가능토록하는 방안도 올해 검토를 마쳐 내년부터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주거모델을 위해 추진중인 강원도 영월의 주거복지 테스트베드는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제로에너지주택ㆍ스마트홈 등 미래형스마트주택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듈러주택 실증단지도 올해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지난달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맞춰 올 상반기 중 빈집관리 표준시스템을 개발해 실태조사 등에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할 때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있는 기부채납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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