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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백안선)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차량 특별단속”을 지난 2월 20일부터 15일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형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화물차·전세버스 등 특정차량들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 해체해 불법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차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공단은 광역자치단체, 지방경찰청, 교통유관기관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 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2월 27~28일까지 양일간 실시해 대형차 법규준수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공단 백안선 호남지역본부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운전자의 법규준수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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