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촉 혐의로 8300여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종탁 기자]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 점포들에 대해 무더기 영업 정지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7일 중국 언론인 베이징청년보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롯데마트에 대해 8건의 허위 판촉물을 적발,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발개위는 중국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지난 1월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가 대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판촉한 사례 8건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당국은 롯데마트에 앞서 이미 같은 사례로 행정 처분 및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개위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제 등 명절을 앞두고 중국 토종 할인점 및 슈퍼마켓들 역시 평소 판매 가격보다 10배 이상 정상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 처럼 관습적인 홍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롯데마트는 15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일을 넘길 경우 매일 3%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한편, 지난달 말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된 뒤 이달 들어 6일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이 무더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 정지 조치 사유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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