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박영수 특별검사. 지난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국민 보고'라는 형식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소유지 작업에 들어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법정에서 '삼성'을 만난다.
박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ㆍ최순실씨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을 '세기의 재판' 중 하나로 명명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국회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이상 불구속 기소ㆍ뇌물공여 공모) 등 핵심 임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쟁점에 대해 다툴 지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을 특검팀이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박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을 건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13명 규모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유무죄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문제가 됐던 '삼성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노린 작업이 아니고,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위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방어할 전망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과 관련해선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및 이를 둘러싼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할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이 이 부회장과 박 사장(기각)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박 특검이 '이득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 실무를 가장 많이 진행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청구 대상을 가린 결과였다고 한다.
박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여해 공소사실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