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정성을 상실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수사발표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발표 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이라며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지난달 28일 수사종료 직후가 아닌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핵심의혹 적극 부인…"삼성합병·블랙리스트 지시 안해"= 대통령 측은 이날 박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민관인사 및 이권개입, 대통령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등 수사 결과를 상세히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삼성측으로부터 뇌물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할 당시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잘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최씨 조카인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에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전혀 상관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선진료'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의 특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를 당한 이후 안면 수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경련이 일어나 김 원장을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부당한 지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 원장이 중동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나 그 경위, 결과 등에 관해 대통령이 보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朴측 "특검 무리·강압수사 진행"=대통령이 차명폰을 소지하고 최씨와 지난해 총 570여차례 통화를 했다는 특검의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특검의 주장처럼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도 특검이 법을 무시하고 녹음과 녹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녹음·녹화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법을 무시하고 특검이 녹음·녹화를 주장해 대면조사가 무산됐다"며 "(특검의) '녹음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거절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대신 대통령 측은 여론을 등에 엎은 특검이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이 근거로 든 특검의 문제점은 ▲대통령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 ▲수사과정에서 검사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 ▲수사과정 브리핑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을 꼽았다.
유 변호사는 "이러한 박영수 특검의 소위 구시대 방식의 수사행태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는 10일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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