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단, 특검 수사 공식 대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대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영하 변호사는 6일 오후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반박성명을 낼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은 활동기한이 끝난 이후 공식발표를 앞두고 언론에 수사결과를 흘렸다"면서 "이는 언론플레이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단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매입을 위해 최순실씨가 비용을 댔으며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을 부탁하는 대신,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기로 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 매입문제와 관련해 "특검이 사실도 아닌 수 십 년 전 일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야비하다"고 맹비난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공동소유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헌재 재판관을 사찰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면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다만 헌재의 판결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이 신속성 보다는 공정성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이달 13일 이후로 판결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0일께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 일자 지정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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