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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요건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독이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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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수의계약 가능지분 10%→30% 개정 추진…인천경제청·상의 "외투 유치 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직격탄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외국인 투자 지분비율 30% 상향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가사화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뒤 12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 요건을 외국인 투자비율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지분 비율을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임대는 임대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특혜를 받는 '무늬만 외투기업'을 솎아내겠다는 게 취지다.

산업부는 국내기업이 외투기업을 형식적·편법적으로 설립해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으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국내 대기업들이 경제특구의 혜택을 보는 것에 불만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정안이 오히려 외국자본의 문턱만 높여 투자유치를 저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전체가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공유지(시유지)라서 투자 유치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자본이 안 들어오면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의미가 없다"며 "일부 기업이 제도를 악용해 무늬만 외투로 입주하는 등 흙탕물을 만든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외투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기 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기업들도 외국인 투자기업 기준 강화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S 대기업 관계자는 "공장을 짓고 수익을 내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외국인 지분율 10%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로 올리면 더 어려워진다"며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목적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요건이 강화되면 송도같이 기업하기 좋은 곳에 들어가는 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30% 외투 지분비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 증설시 다른 지역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상공회의소도 경자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최근 국회 산자위에 냈다.
인천상의는 "외국인 투자비율을 30%로 높일 경우 국내시장 진출 초기 낮은 지분율로 들어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외국기업 뿐 아니라, 지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국내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도 신중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 완료라는 당초 목표를 감안하더라도 개발속도와 외투유치 성과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에 기업 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 30% 상향 조항이 포함된 만큼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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