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10명 넘게 신규직원을 고용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2개 외국인투자기업 신규고용 1808명에 대해 42억4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 신청조건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 기업이다. 또 지난해 신규고용을 10명 이상 한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고용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4억원(고용보조금 2억원·교육훈련보조금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 투자유치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기한은 오는 4월28일까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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