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산 계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으로 부터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병아리를 포함해 애완조류, 계란(종란, 식용란) 수입을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와 가금류, 식용란, 닭고기 등이며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가능하다.
병아리와 가금, 종란 수입가능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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