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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개선…사고시 국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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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내용은 강화한 농기계종합보험 상품을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대인배상 보장항목을 단순화해 농가 보험료 부담은 줄고 국고지원을 확대했다.

기존 대인배상Ⅰ(사고상대방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해 일정금액 보상)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국고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에서 초과하는 부분 보상)와 통합해 국고 지원한다.


또 그동안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던 '적재농산물 위험특약'에 대해서도 국고를 지원한다.

농업인 농기계 사고시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 기존 자기신체손해 보다 보장범위가 확대된 위자료, 휴업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할인·할증제도를 5월부터 도입, 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농기계 수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간당 공임을 표준화하는 등 표준정비수가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험과 농업인보험을 연계한 통합상품을 개발, 농업인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두가지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종합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달라"며 "농업인의 재해대비 및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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