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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캠프' 업자,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국민안전처, 올해 388개 안전교육과정 운영...2014년 이후 의무화...전국 26개 대학에서 프로그램 이수해야

사설 '해병대캠프' 업자,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2013년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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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스킨스쿠버, 갯벌 극기훈련(일명 해병대 캠프), 조개 캐기 등 연안체험활동 운영자ㆍ안전관리요원을 상대로 총 338개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13년 7월 발생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를 계기로 연안 체험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이 법률에 따르면 참가자를 모집해 스노클링, 바다수영, 스킨스쿠버, 씨워킹, 갯벌 조개줍기ㆍ극기훈련 등 연안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 요원은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2년인데,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설 '해병대캠프' 업자,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연안체험활동 교육 과정.


안전교육은 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imsm.mp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 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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