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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新법안]신탁방식 재건축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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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신탁방식 재건축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국토·교통 新법안]신탁방식 재건축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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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앞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게 주 내용이다.

현행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주택가격상승분의 초과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대상 자체가 모호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부담금 개시시점을 최초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신탁업자가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세 부과 개시 시점도 모호해진다. 납부방법 역시 현금 또는 물납마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납부대상자를 기존 조합원과 조합 뿐 아니라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까지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세 부과 개시 시점도 신탁업자가 최초 사업시행자를 지정 승인한 날을 부담금 개시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납부방법 역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조세형평성이 구현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향후 정부에서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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