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강씨의 음주운전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그친 게 아니고 사고까지 발생했고 사고의 정도도 가벼운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이어 "추가사고의 위험성도 있었고, 가드레일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져 뒤의 차량들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강씨가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는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강씨에게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도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씨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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