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강씨의 음주운전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도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씨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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