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에 한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당초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는 재판 때문에 지난 18일 시작한 팀의 스프링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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