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펼친다.
성남시는 3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성남시청 모란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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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변호사와 상담자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분기별 마지막 달인 6월, 9월, 12월 넷째 월요일은 각각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서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도 운영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 달 전에 성남시 예산법무과 송무팀(031-729-2272~4)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0년부터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 채무 채권, 이혼 관련 등 139건의 시민 고충을 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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