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진흥법'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체계적 지원 기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민간이 주도하는 국제문화교류가 탄력을 받는다. 그동안 정부가 이끌어온 국제문화교류에 민간단체와 개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3월 말께 공포돼 9월 말이나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열여섯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조사 등이다. 정부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연수·연구 등을 지원하게 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 활동, 시설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게 한다.
이전에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교류 활동은 활발한 편이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이 미비해 민간단체나 개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제문화교류가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이를 계기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 간 쌍방향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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