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출석거부 처벌 상향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회 출석거부 처벌 상향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
AD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52인,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증인의 고의 불출석에 대한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해당 범죄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