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성실납세자로 개인과 기업 등 344명을 선정했다.
도는 성남소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시흥소재 희성촉매㈜ 등 도내 기업 147곳과 개인 197명 등 344명을 지난해 성실납세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성실납세자들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3건 이상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다.
도는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 법인은 3년 간 세무조사를,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도 1회에 한해 면제해준다. 특히 농협,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 은행을 통해 2년 간 예금ㆍ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도는 납세자의 날인 3일 오후 2시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성실납세직장 대표 51명을 초청해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노찬호 도 세정과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 기업들이 우대 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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