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도시경관 조성 및 교통 불편 해소 등 올림픽 준비 사업용 예산 명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지방치단체에게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해 그간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은 개최 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쓰라는 취지다.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 등 모두 올림픽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행자부는 "지자체들의 올림픽 준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와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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