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2일부터 24일까지 초ㆍ중ㆍ고교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ㆍ교과서ㆍ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비는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교육청은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ㆍ중ㆍ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나 복지로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신청은 연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소급적용이 되지만, 연초에 신청하면 조기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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