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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예단·편견없이 헌법·법률 따라 결론낼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이정미 "예단·편견없이 헌법·법률 따라 결론낼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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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종료…헌재 "선고기일 추후 통지"
6시간40분 ‘마라톤 최후변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6시40여분에 걸친 ‘마라톤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7일 오후 2시 시작된 최종변론은 단 한 차례, 20분간만 휴정한 채 오후 8시37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81일 만에 모든 변론절차를 마치고,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어떤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변론 종료를 선언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선진문명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할 헌법 가치, 책무가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재판부는 전체 재판관회의(평의)를 거쳐 결정문 작성에 착수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고, 다음 주말인 3월9~10일께는 선고가 유력하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최종변론을 진행한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선고 사흘 전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이날 헌재 앞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몰려들어 ‘탄핵기각’, ‘계엄령 선포’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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