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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체제·탄핵소추 절차’ 집중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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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체제·탄핵소추 절차’ 집중 문제제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와 '탄핵 기각'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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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불복 분위기 잡는 대통령 대리인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에 나와 ‘마라톤 최후변론’을 이어가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 ‘8인 체제’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 중인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재는 정원 9명인 재판관 전원이 판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판관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 3부가 3인씩 추천하는 삼권분립이 기본이며, 심리는 7명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심판 그 자체는 9명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의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약 8명, 7명의 이름으로 선고되면 헌법 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상태로 선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8인 체제가 됐으며, 이후부터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3일 퇴임한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위반으로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력 충돌”이라며 “탄핵소추는 졸속한 탄핵 절차. 의결 자체가 절차 위반으로 각하하는 것이 법리에 위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여러 사유가 모여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본건은 13개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13개 소추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소추해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유만 골라 탄핵소추장에 기재해서 헌재에 심판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개시 이후 꾸준히 ‘지연전략’을 펴오던 대통령 측은 최근 들어 재판관 8인 체제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문제 있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재판관 ‘8인 체제·탄핵소추 절차’ 집중 문제제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위헌결정과 탄핵심판,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법무부는 이미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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