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산소방서(서장 양중근)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후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업무정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062-942-6679)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62-613-8844)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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