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28일 종료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진검승부를 겨루게 됐다. 특검은 이르면 오늘(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해 피고인 총 20여명에 대한 재판을 준비할 방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홍권희 총리 비서실장을 통해 특검 연장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발표문에서 "그동안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 수사관 등이 열심히 수사에 임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은 이제 재판과 공소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첫 구속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각 수사내용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특검이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13명으로 금명간 기소할 인원을 합치면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특검은 인력 운영에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돼 있는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할 경우 이들은 돌아가야 한다. 현재 특검에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있다. 역대 특검이 진행된 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기간 종료 후 파견인력은 곧바로 복귀했다. 특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파견검사를 최대한 남겨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파견검사 인력 배치를 가장 큰 관심사로 추진하고 있다"며 "파견검사 절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현행 특검법상으로도 파견검사가 잔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및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 등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유지와 재판을 위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기소자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구속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재판에서 사실을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특검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내용을 인계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가 이날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검찰 추가 수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한 만큼 검찰에서 추가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종료 후 3일간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내용 등을 인계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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