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총리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총리는 홍권희 총리 비서실장을 통해 특검 연장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황 총리는 발표문에서 "그동안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 수사관 등이 열심히 수사에 임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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