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계획 있는 참여 중소기업 모집, 참여기업에 인건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와 손잡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17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취업을 촉진,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마포구상공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참여 기업체 모집(3월2~ 22일) ▲미취업 청년인턴을 모집(4월3~4월14일)할 계획이다.
또 참여기업과 인턴 대상자가 확정되면 5월부터 7월까지 총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인턴 근무에 들어간다.
참여 대상 기업은 지역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1년 이상의 사업(운영) 실적이 있고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업체 당 상시근로자수 20% 내에서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번 청년인턴 대상자로 10명을 모집,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와 특성화고등학교(홍익디자인고, 한세사이버보안고, 서울디자인고, 아현산업정보고) 졸업(예정)자면 지원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3일부터 14일까지이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인턴사업 참여업체가 선정된 후 공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인턴에게는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월 13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주어지며, 구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급여지원금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3개월간 지원, 정규직 전환 시 3개월 간 1인당 최대 100백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0명 내외의 인턴을 선발해 총 55명의 청년인턴 중 29명이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 사업 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마포구상공회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 결과는 내달 30일 마포구청 및 마포구상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375-1092) 또는 마포구 일자리경제과(☎3153-8592)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실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일자리 분야 관련기관 및 특성화 고교 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년 실업률 제로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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