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연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개인간거래)대출 가이드라인'이 본격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개인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한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까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투자한도에도 차등을 뒀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한 P2P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가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행위에도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은 P2P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투자광고에 싣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에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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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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