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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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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벤트 수정 미신고는 과태료 처분사항, 범죄혐의 없어"
파티게임즈, 22일 영업정지 취소소송 신청


파티게임즈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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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파티게임즈가 '포커페이스 for kakao'의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포커페이스'를 서비스한 파티게임즈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3일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파티게임즈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동법 제28조 제3호)한 혐의를 받았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해 9월 '포커페이스' 출시를 기념해 2주 간 매일 랭킹전을 통해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공문을 받은 후 즉시 순금카드 증정 계획을 취소하고 게임 내 재화로 지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가 파티게임즈의 '순금카드'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티게임즈가 등급분류 받은 사실과 다르게 순금카드 제공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항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며 "순금카드 제공 광고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실제 순금카드를 제공하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김용훈 파티게임즈 대표는 "이벤트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형사고발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형사고발과 별개로 진행중인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22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완료하는 등 회사와 협력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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