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45일 영업정지 처분 받아
'포커페이스' 게임 출시 당시 '순금증정' 이벤트 실시한 것이 발단
"시정공문 받은 후 순금 대신 게임 내 재화로 변경…처분 취소 소송 낼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파티게임즈가 자사 모바일 게임에서 '순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21일 파티게임즈 측은 "'포커페이스 for kakao'가 작년 9월 27일∼10월11일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는 28일부터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발단은 '순금 증정 이벤트'다.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for kakao' 게임 출시 당시 랭킹전 1위 달성자에게 순금을 증정한다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파티게임즈 측은 이벤트 기간이 종료된 직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공문을 받았고, 순금 대신 게임 내 재화로 전달한다고 이벤트 내용을 변경했다.
영업정지 처분 사유는 해당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에도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이 파티게임즈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에서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파티게임즈의 모든 게임들은 서비스가 중단된다. 파티게임즈 측은 시정을 받은 직후 조치를 취했고 실제로 순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22일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파티게임즈 측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므로 당장 게임 서비스가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파티게임즈의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개발사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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