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삼성 뇌물죄 수사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24일 소환했고,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박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번 영장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부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와 삼성간의 '뒷거래' 실무를 전담한 핵심 관계자다. 그는 지난해 2015년 7월 말 최 씨가 머무는 독일에서 직접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는 이 자리에서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특검은 박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 및 은닉·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박 사장 본인이 직접 각종 사안을 결정하고 수행했다기보다는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각종 사안을 정권이 도와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해왔다. 그 결과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 씨,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측에 430억원 가량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과 코레스포츠간 컨설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정 씨에게 우회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날 박 사장을 조사한 뒤 조만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과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사기간이 연장 되냐, 안되냐에 따라 기소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연장되면 기소시점이 뒤로 밀리고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연장여부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종료된다. 1차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지만 특검은 이와 상관없이 구금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세 차례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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