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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정답찾기 '뉴삼성'가로막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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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삼성은 무엇인가④·끝]

지배구조 정답찾기 '뉴삼성'가로막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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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은 그동안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주식 보유라는 금산분리원칙 위배, 순환출자, 총수일가에 우호적인 이사회 구조, 선단식 경영 등 전근대적인 소유ㆍ지배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논리도 작동돼왔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편법 세습경영, 황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소유ㆍ지배구조의 문제로 확대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명분을 제공했다.


-삼성에 대한 관행적 비판이 재벌개혁 빌미

삼성의 지배구조와 경영승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오너가의 비용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지분가치와 지배력을 극대화해온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다. 관행적으로 굳어진 이런 비판이 현재도 유효한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10년 전만 해도 삼성은 30여개의 고리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었다.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총수 일가 지분은 0.8%였다. 지배구조를 한 번에 개선하기에는 그룹 규모가 너무 커져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계열사 상장과 합병 등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는 7개로 줄었다.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재편됐고 주력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내 지배력, 오너가의 그룹 지배력도 더욱 강화됐다. 통합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각각 5.47%, 이 회장이 2.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족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9.9%에 이른다.


-사업재편 통해 지배력강화…마지막 퍼즐 문턱 앞에서 휘청

'문어발식 경영'은 이미 사라졌다. 1990년대 중반 삼성의 계열사는 50개였다가 작년 말 기준 59개로 9개가 늘었다. 정부 규제와 정책에 호응한 것도 있지만 주력 산업과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심으로 계열사 매각과 통폐합,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해온 결과다. 현재의 삼성을 두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비판은 찾기 어렵다. 이 부회장은 '뉴 삼성'을 통해 삼성 지배구조의 마지막 퍼즐인 황제 경영과 선단식 경영을 끝내려 했다.

삼성은 애초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삼성 지배구조 재편의 큰 그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되고 금융은 삼성생명을 주축으로 금융지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나왔다. 선단식 경영의 상징인 미래전략실도 해체키로 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과 정치권의 재벌개혁 입법화로 재계의 지배구조 해법 찾기의 여정은 중단되고 글로벌 투기세력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처지가 됐다.


-지배구조에 정답 없는데…정치권은 법으로 정답 만들어

정치권의 상법개정안만 해도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상장사,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입 업체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51% 지지율로 당선되지만, 51%의 권력이 아닌 100%의 권력을 갖게 된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도 같은 이치다.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갖는 것이 주식회사 경영권의 본질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상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대주주의 권한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라면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는 것은 현대 경영계와 학계에서 굳어진 정설이다. 지배구조와 기업성과와의 관계 역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미국이 전문경영자 지배구조라고 알려져 왔지만 S&P1500 기업 가운데 7%인 100곳 이상이 오너가가 있는 소유경영 기업이다. S&P500에선 이 비율이 30%로 올라선다.


삼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의혹을 빌미로 1조원의 과징금 처분소송을 낸 퀄컴도 창업주 2세인 폴 제이컵스 회장의 지분이 1%도 안 되고 나머지 80%가 기관투자가들이 갖고 있다. 진보진영이 삼성이 배워야 한다고 하는 스웨덴 국민기업 발렌베리그룹은 공익재단 산하에 지주회사가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 같은 지배구조는 불가능한 데다 정치권에선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공익재단의 의결권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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