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기기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시각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설치 목적을 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는 지역 횡단보도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 등지를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에 이 기기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 출입구와 인접한 횡단보도에 설치돼 왔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까지 설치된 잔여시간 표시기는 총 321개소 중 169개소(53%)에 불과해 행복도시의 보행친화도시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복청은 관내 25개소에 잔여시간 표시기 118개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기기 설치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는 전국단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율인 40.3%(지난해 8월말 기준)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BRT 정류장 횡단보도에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추가 적용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시각화하고 보행자가 이를 인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행복청 김용석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는 장애물 없는 넓은 보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행복청은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안·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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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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