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최근 몇 년간 상장폐지 기업은 줄어들고 있지만, 상장폐지가 집중되는 결산 시즌인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공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지난 2012년 28개사에서 지난해에는 9개사로 줄어들었다. 다만 상장폐지 기업 수 자체가 같은 기간 65건에서 21건으로 감소한 만큼,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절반 안팎을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은 2012년 43.1%, 2014년 54.2%, 지난해 42.9% 등이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들로만 놓고 보면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6개사에서 2개사로 줄었고, 코스닥시장에선 22개사에서 7개사로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5년 간 47개사로 56%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본잠식(35.7%)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 측은 우선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 현황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에 게재했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지연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산 시즌에 투자 관련 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도 지적됐다. 거래소 측은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신중히 판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장사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측은 “감사보고서는 중요한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는 즉시 공시해야 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 거래소가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 매매거래 정지 등 적절한 시장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감사(자산규모에 따라 상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상법 및 거래소 상장규정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법인에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미충족시 이번 정기주총에서 요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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