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적 외압·수업방해 행위는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월 새 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로 경북 문명고등학교 1곳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모든 학교에 교과서를 지원하고, 일부 교육감과 시민단체 등의 외압이나 수업방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할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난 15일까지 연구학교 운영 신청을 받아 지정 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경북교육청이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한다고 교육부에 통보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 연구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컨설팅과 보고회 등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기반들 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등 내실 있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외압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수업 방해 행위나 학교 직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협박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서울·광주·강원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까지 학교로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고, 일부 교육청은 뒤늦게 공문을 보내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하는 입장을 함께 전달해 단위학교들의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과 외부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다수 있음을 감안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이외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해 교과서를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배부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신청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여건,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특별홈페이지(www.moe.go.kr/history)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이북(e-book) 형태로 상시 게시하고 국민들이 연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용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학교정책실장)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롭게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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