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4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업소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겨울방학을 맞이해 실시한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점검업소 278곳 중 137곳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건수는 236건이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8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위반 건수 중 근로조건 미명시가 1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최저임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곳이 68건(28.8%)이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액수 등을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한다.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는 11건(4.7%)으로 뒤를 이었고 연장 야간 수당 미지급 7건(3%), 기타(3%) 등이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근로센터의 경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 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한편, 여가부는 2월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여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6470원) 지급 및 주지의무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살펴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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