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아버지 A(61)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에 유기한 아들 B(37)씨가 구속됐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B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A씨(61)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함께 살던 부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와 다투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A씨의 행방을 묻는 가족들에게는 “가출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B씨의 남동생은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의 여동생이 남동경찰서를 찾아와 “오빠가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툰 이후 갑자기 아버지가 실종됐다”며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어 수사해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5개월여에 걸쳐 수사한 끝에 B씨 집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15일 B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압수수색 당시 B씨는 경찰의 추궁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로 싼 뒤 침낭에 넣어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던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과학수사대를 투입,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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